한국은행은 2025.02.26자 보도자료를 통해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완화를 공표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첨부>
1.[보도자료]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_한국은행_20250226.pdf
0.35MB
2.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_20250228 시행, 20250124 개정_한국은행.hwp
0.19MB
3.설명자료.pdf
0.14MB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2025.01.24자로 개정(시행은 2025.02.28)하여 외화대출의 용도제한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용도를 "해외 사용 용도" 원칙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용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도로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외화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도 제한: 1, 2 중 하나]
1.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2. 신청일 이후 해당연도 중 발생할 수출실적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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