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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4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법제화 및 제도 시행

지난 2015. 7. 6 크라우드펀딩법이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 및 금융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내년 2016년 1월 중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원래 후원/기부형으로출발했지만 비즈니스화되면서 대출형/투자형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성격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 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요건, 발행기업의 연간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동일기업당/연간 투자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제로 자격을 부여하고,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받습니다.

 

 

주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세요. 

첨부파일 20150706_(보도자료)「크라우드펀딩법」국회 본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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