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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30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업금융 관련 요약)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28일에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

20151228_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_금융감독원.hwp


모두 2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금융 관련 사항입니다. 이 중 기업금융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창업기업 보증지원시 연대보증 폐지,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및 저축은행 꺾기 금지 등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제도(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


창업기업 보증 지원시 연대보증 폐지: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 면제(2016년 1분기 중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 개정)


투자형 기술금융 활성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 개발 및 보급(2016년 1분기 중 평가체계 전산개발 완료)


저축은행 금융상품 강요행위(소위 '꺾기') 금지 규제 도입: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에는 꺾기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2016년 4월경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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