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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3 관계형금융 2014.11.24 시행

지난 2014.11.17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관계형금융 도입을 통해 새로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담보, 보증 위주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이 기업과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전망, 성장가능성, 대표자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관계형금융을 도입하고자 함입니다.

관계형금융은 3년 이상의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전환상환우선주, CB, BW 등) 등의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서비스 등을 통해 은행과 기업이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금융입니다.

 

다음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관계형금융(20141124 시행) 개요.pptx

 20141117_[보도자료] 관계형 금융 도입을 통한 새로운 중소기업 대출관행 유도_금융감독원.pdf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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