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6.11.07에 [보도자료] '창업·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
20161107_[보도자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_금융위원회.hwp
주요 방안은 다음과 같은데, 실제 시행은 법규 개정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크라우드펀딩 대상기업 확대: (현행) 업력 7년 이하 → (변경) 경영혁신형(메인비즈)기업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 성공기업 지원 강화: 추가적인 Seeding 투자프로그램 마련(전용펀드 신규조성 등) 및 정책금융기관(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후속 지원
■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KRX Start-Up) 개설, 크라우드펀딩 성공업체가 거래소에 등록하여 주식거래 가능
■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허용: 펀딩규모 3억원 이상이고 50인 이상 참여(전문투자자 2인 포함)한 기업 등은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을 허용하여 지정자문인 선임의무를 면제(지정자문수수료 절감 효과)
'4. 자금조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11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0) | 2016.12.12 |
---|---|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_IBK기업은행 - 통계자료(2015년 신규대출 대상) (0) | 2016.12.04 |
P2P대출 -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금융위원회)| (0) | 2016.11.09 |
2016년 10월 공모증권발행(회사채,IPO,유상증자) 상세내역 (0) | 2016.11.04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변경_2016.10.07 (0) | 201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