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대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2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개편_20170901 시행
  2. 2017.03.27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계 - 창업기업대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전의 '총액한도대출' 2014 명칭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 창업기업대출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대출)해주면, 지원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리 0,50%0.75%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09.01자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를 올립니다참고하세요^^

 

<첨부>

(1)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_20170901 확대개편.pdf

(2)[보도자료]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_한국은행_20170810.hwp

(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_20170830.hwp

(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신성장&middot;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_20170830.hwp

 

 

 

 

전체 지원규모 25조원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및 지방중소기업지원)별로 배분규모를 결정합니다.

 

지난 2017.09.01 에 관련제도가 변경되어 이전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으로 각각 확대개편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프로그램별로 각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일정비율의 금액을 0.5%∼0.75%의 저리로 금융기관을 지원합니다.

 

총 25조원의 프로그램별 배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창업기업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 금액에 대해 25∼87,5%까지 0.5%의 저리로 해당 은행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아 이를 재원으로 시중은행들이 활발하게 창업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대출은 업력 7년 이내의 기술형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해당기업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원래 금년 8월말까지 한시적인 지원이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대상이되는 "기술력 평가 '양호'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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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전의 '총액한도대출' 2014년 명칭 변경)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 창업기업대출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대출)해주면, 그 지원실적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연리 0,50%0.75%의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 한국은행의 대출지원비율이 높아 활용성이 높은 창업기업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연계 - 창업기업대출.pdf

 

 

 

전체 지원규모 25조원을 금융통화위원회가 5개 프로그램(무역금융지원, 영세자영업자지원, 창업지원, 설비투자지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별 배분규모를 결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취급실적을 고려해서, 각 금융기관별로 한도를 배정·집행합니다. 총 25조원의 프로그램별 배분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창업기업대출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 금액에 대해 최대 75%까지 0.5%의 저리로 해당 은행을 지원합니다.  한국은행 지원자금의 조건이 좋아 이를 재원으로 시중은행들이 활발하게 창업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술형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작년(2016년부터)는 일반창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7.08.31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술형 창업기업대출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정 받는 경우입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일반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대상이 되는 '기술력 평가 결과 '양호'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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