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6.01.25 시행되면서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제도화되어, 앞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의 새로운 소액자금 조달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및 증권형(투자형)으로구분되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증권형입니다. 증권형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입니다. 대출형은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아닌 다른 관련 법규의 개정·보완을 통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을 통해 제도화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운영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과 투자자를 중개해주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역할만 할 뿐이고, 실제 청약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것은 은행과 한국증권금융입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이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서 발행한도·투자한도 관리, 투자자명부 관리 및 증권예탁 등을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을 단순 중개 기능에 국한시키고, 공적 기관들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은 관련 정보·자료 및 발행인·투자자 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투자정보마당(www.ciip.or.kr)은 투자 유망 창업·중소기업 들을 소개해줍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6.02.05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다음은 현재 영업 중인 모든 크라우드펀딩 업체의 명단입니다. 앞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등록업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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