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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2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표준약관 변경_2016.10.07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10.19 보도자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20161019_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_공정거래위,금융위원회.hwp

 

 

변경된 표준약관 중 기업여신과 관련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주요변경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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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와 관련,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예금계좌 등의 가압류를 대출계좌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 (기업과 다툼이 있는 거래상대방이 해당기업의 예금계좌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기업은 거래은행의 모든 대출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함으로써 부당하게 자금난을 겪게 됨으로 이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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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함께 거래은행에서 제시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기본적인 내용을, 여신거래약정서는 세부적인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은 모든 은행들이 동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신거래약정서는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참고하되 각자 은행 사정에 맞게 문구를 변경, 추가하여 작성한 양식을 적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인 여신거래약정서와 IBK기업은행이 실제로 적용하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비교입니다.

 

 


표준약관(좌측)은 내용이 단순한 표준문안인 반면, IBK업은행의 실제 여신거래약정서(우측)는 세부적인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경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기타 기존의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표준약관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_공정위_표준약관 10005호_20161007.hwp

★여신거래약정서(1)(기업용)_공정위_표준약관 제10007호_20080205.hwp

★여신거래약정서(2)(종합통장자동대출 및 당좌대출용)_공정위_표준약관 제10040호_20080205.hwp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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