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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6 수출입관련 금융

수출·수입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수출입관련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입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자료는 다음과 같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첨부>  수출입관련 금융상품.pdf

 

 


일반적으로 수출입관련 금융은 '선적전 금융'과 '선적후 금융'으로 구분합니다.



[수출입관련 금융]

 

 

 

선적전 금융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선취 등 일정한 조건 충족시 수출물품 제조, 원자재 구매 등 선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제공받는 금융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은행권의 '무역금융'과  한국수출입은행만이 취급하는 '수출성장자금대출'입니다.


선적후 금융은 수출업체가 선적 이행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발급하고, 은행 등이 이를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체에게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① 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수출지원을 위한 단기 원화자금대출로서, 선적 전 수출에 필요한 생산자금·원자재구매자금 등을 수출업체에게 지원합니다. 수출업체 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에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은 모든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그 지원실적 금액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저리의 자금을 은행에 제공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② 수출성장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는 수출지원 정책금융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만 제공되며, 수출 건별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과거 일정기간의 수출실적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포괄적으로 대출해주고 있어 수출업체에게 편리합니다.

또한 앞의 무역금융은 시중은행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업체에게 물적담보 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수출성장자금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므로 물적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연대보증만으로 취급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선적 후 수출금융]

 

 

 

 

선적 후 수출금융은 수출업체가 선적을 이행한 후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출환어음매입'과 함께 부분적으로 '포페이팅', '수출팩토링'의 금융상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출환어음매입은 소구(with recourse, 상환청구권 있는)방식의 금융인 반면, 포페이팅과 수출팩토링은 무소구(without recourse, 상환청구권 없는)방식의 금융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은행의 수출환어음매입을 통한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회수는 소구방식이므로, 이후 해외 수입업체가 대금을 지급결제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은행에 다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회계처리시 수출환어음매입을 통해 회수한 자금을 일단 부채로 간주하고 이후 해외수입업체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 상환이 완료되면 부채를 소멸시키고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합니다.


이에 반해 포페이팅과 수출팩토링은 무소구방식의 금융입니다. 즉 수출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먼저 수출대금을 회수한 후에 해외수입업체가 은행에 대금을 지급결제하지 않더라도, 수출업체는 은행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는 회계처리시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로 매출채권 회수로 처리하므로 부채비율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출대금에 대한 결제리스크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부담하므로 수출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수출환어음매입

 

 

 

수출업체가 선적을 완료한 후에 발행한 환어음 및 기타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환어음의 할인·매각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서비스입니다.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사후송금방식 등 수출대금 결제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며, 소구(상환청구권 있는)조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신용장방식의 수출거래인 경우 수출환어음매입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④ 포페이팅(Forfeiting)

 

 

 

포페이팅은 수출업체의 신용장방식(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금융기관(Forfaiter)이 무소구(상환청구권 없는)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의 수출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Forfaiter)가 결제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환어음매입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지만, 수출업체는 결제리스크를 잊어버릴 수 있고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일부가 취급합니다. 시중은행들은 결제리스크 부담을 수용하기 어려워 취급에 소극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포페이팅의 절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⑤ 수출팩토링(Export Factoring)

 

 

 

수출팩토링은 무신용장 사후송금방식(O/A) 외상수출거래에 의해 발생된 수출채권을 팩터(Factor, 금융회사)가 무소구(상환청구권 없는)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의 수출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Factor)가 결제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환어음매입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지만, 수출업체는 결제리스크를 잊어버릴 수 있고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일부가 취급합니다. 시중은행들은 결제리스크 부담을 수용하기 어려워 취급에 소극적이고, 취급을 하더라도 할인해준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재매입 요청하거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에 부보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수출팩토링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⑥ Banker's Usance

 

 

 

국내 수입업체들은 수입결제자금을 은행권의 운전자금대출 등 일반적인 자금조달수단을 사용하여 융자받기도 하지만, 해외 수출업체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Usance Bill)을 이용하여 금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Banker's Usance라 함은 국내수입기업이 해외수출기업과 신용장방식의 수출입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수입기업이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기한부환어음을 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의 외화표시 금융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즉 국내수입업체가 지급해야 할 수입대금을 기한부환어음 인수은행이 먼저 지급결제해주고, 국내수입업체는 기한부환어음 만기일에 해당 원리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입결제자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효과를 보개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Banker's Usance의 절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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