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07.19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상반기 액면변경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관련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보도자료] 2017년 상반기 액면변경 현황_한국예탁결제원_20170719.hwp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액면주식만 발행이 가능했었지만, 2012년 상법 개정을 통해 무액면주식의 발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액면주식일 경우 상법 제329조에 의해 1주 금액이 1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1주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및 5,000원의 6종류로 유통되고 있는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약 70%가 액면 500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액면주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50% 이상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발행가액과 자본금의 차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합니다. [상법 제451조 2항]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 비율로 분할하여 누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주식 수를 늘려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액면병합은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것으로, 주당 가격 상승 등을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 상장기업 중 27개사가 액면분할을, 3개사가 액면병합을 실행하였습니다.
액면분할은 5,000원 → 500원, 액면병합은 100원 → 500원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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