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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4.08 리스 회계기준(K-IFRS) 변경 적용_2019년부터

지난 2017.08.20 포스팅한 '리스 회계기준 변경 적용(2019년부터)' 관련 추가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01.16자 보도자료 '新 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를 공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기업은 운용리스도 금융리스와 마찬가지로 리스자산·부채를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클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운용리스가 단기리스(리스기간 12개월 이하) 또는 소액리스(기초자산 $5,000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처럼 리스료 지급시 비용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점 및 현행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는 2017.08.20자 포스팅 '리스 회계기준 변경 적용(2019년부터)'을 참고하세요^^


이러한 리스 회계 처리 변경은 K-IFRS 리스기준(제 1116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K-IFRS를 채택해야만 하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기업과 기타 기업 중 K-IFRS를 선택적으로 채택한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와 아래 요약 슬라이드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첨부>

 

1.[보도자료] 20180116_신 리스기준 영향 공시는 금감원 모범사례를 참고하세요_금융감독원.hwp

2.리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pdf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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