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09 P2P대출 -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금융위원회)|
  2. 2015.07.14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법제화 및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16.11.02자 보도자료를 통해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보도자료(1)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1)보도자료_20161102.hwp

보도자료(2)_별첨_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_(2)별첨_20161102.hwp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크라우드펀딩 개념에 기반을 둔 온라인대출서비스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법인사업자가 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출자·대출 및 기부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6.01.25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법제화되었읍니다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율체계는 미비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2016.02.05 포스팅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화 및 활성화" 참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중개업체가 대부업 자격이 없으므로, 현재는 금융기관(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게 투자된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간접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P2P대출은 사실상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의미합니다만, 정부당국에서는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설정 및 적용을 통해 감독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발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P2P업체는 단순 중개업무만 수행: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 분리하여 관리

■ P2P업체 규제: P2P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대신, P2P업체가 연계 금융회사(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를 통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

■ 차입자의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 및 부채 현황,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을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대출자) 한도: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한도 차등화 [(일반 개인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개인투자자,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개인)으로 구분하여 한도 차등화]

■ 가이드라인 제정 후 일정 유예기간(약 3개월) 후 시행 예정: P2P업체들의 사업정비(고객자산 분리 예치 방안 및 전산시스템 수정 등) 준비기간 필요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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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 7. 6 크라우드펀딩법이라고 부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 및 금융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내년 2016년 1월 중에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창업 등에 소요되는 소액의 자금을 일반대중으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방식의 금융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원래 후원/기부형으로출발했지만 비즈니스화되면서 대출형/투자형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 성격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 조치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요건, 발행기업의 연간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동일기업당/연간 투자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등록제로 자격을 부여하고, 발행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받습니다.

 

 

주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세요. 

첨부파일 20150706_(보도자료)「크라우드펀딩법」국회 본회의 통과_금융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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