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5.05.12 포스팅에서 배포했던 저의 강의교재 "기업자금관리"를 Update/보완하여 개정 PDF파일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교재] "기업자금관리" 파일을 공개하는 사유

  • 기업자금 실무교육 기회 확대
  • 기업자금 실무이론의 체계화·표준화 모색 - 기업자금담당 실무자·관리자들과의 온라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내용을 수시로 반영해, 본 교재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서 공유

 

■ 공개 파일: "기업자금관리" 기본교재 총 14개 파일 (★변경 슬라이드 파일 1개 + 파트별 PDF파일 12개 + 엑셀파일 1개)

 

■ 주의사항: 첨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사내강의 등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꼭 출처(FINANCIALIST)를 밝혀야 하며, 동 자료를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변경·보완 내용은 아래에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첨부> [첨부 파일이 10개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총 14개의 파일 중 10개만 이곳에 첨부, 나머지 4개 파일은 이어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변경 슬라이드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pdf
0.75MB
00.전체 구성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xlsx
0.03MB
00.표지 &amp; 차례_FINANCIALIST_v.20260531.pdf
0.10MB
01.기업자금 개요_FINANCIALIST_v.20260531.pdf
0.82MB
02.자금의 수입.지출 및 결제수단_FINANCIALIST_v.20260531.pdf
1.26MB
03.자금수지 관리와 계획 수립_FINANCIALIST_v.20260531.pdf
4.95MB
04.금융시장과 자금운용_FINANCIALIST_v.20260531.pdf
0.78MB
05.이자율과 이자계산_FINANCIALIST_v.20260531.pdf
2.55MB
06.자금조달의 수단과 조건_FINANCIALIST_v.20260531.pdf
1.30MB
07.자금조달(1)-단기운영자금_FINANCIALIST_v.20260531.pdf
1.67MB

 

 

 

 

■ 변경 내용 정리

 

  1. 강의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수지계획 수립 사례 및 Excel 활용 계산 사례 등은 최근 일자와 데이터를 반영해서 update 하였습니다.
  2. 기업금융제도 변경분 반영 및 내용 보완에 따른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첨부 파일(★변경 슬라이드 모음_기업자금관리_FINANCIALIST_v.20260531) 관련,  이전 버전(20250512) 대비 변경·보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슬라이드 No.9-5 : 증권 - 회사채와 주식] 상법 개정(2026.03.06 시행)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함

 

 

 

[슬라이드 No.9-26 : 주식관련사채] 상법 개정(2026.03.06 시행)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함

 

 

 

[슬라이드 No.9-40 : 신규상장(IPO) 요건] 상법 개정(2026.07.23 시행 예정)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사외이사"가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며, 독립이사(이전의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

 

 

 

[슬라이드 No.9-50 : 주식발행비용] 신규상장(IPO) 및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주식 발행시 등록세/교육세의 지급처가 "세무서"에서 "지자체"로 오류 정정

 

 

 

[슬라이드 No.9-57 : Primary-CBO] 발행 사례를 최근 것으로 교체

 

 

 

[슬라이드 No.10-3 : 우리나라의 외환관리 체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외환관리 주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 

 

 

 

[슬라이드 No.10-4 : 외환거래 - 법규체계]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외환 관련 법규 주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 

 

 

 

[슬라이드 No.10-5 : 외국환은행 등 신고 대상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거래(경상거래) 변경

 

 

 

[슬라이드 No.10-6 : 외국환은행 등 신고 대상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거래(자본거래) 변경

 

 

 

[슬라이드 No.10-7 : 금융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 금융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외국환 지급·수령 소액 한도 확대

 

 

 

전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엑셀파일 (00.전체 구성_기업자금의 조달과 관리_FINANCIALIST_v.20260531 참조]

 

 

 

Posted by finan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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